보은군의회 현관에는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현’이라는 구호가 적혀있다.
군민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원들의 다짐일 것이다.
그러나 한달전부터 보은군의회는 열린 의정이 아닌 닫힌 의정을 선택하고 있다.
지난 9월22일 의정간담회에서 기자의 출입을 막은데 이어 10월24일 의정간담회에도 기자의 출입을 막았다.
첫 번째는 의회 전문위원이 “의원들의 소신있는 발언이 어렵다”는 이유로, 두 번째는 뚜렷한 이유없이 심광홍 의장이 “일부 의원들이 기자출입을 꺼린다”는 이유를 들어 막았다.
이에 대해 “의정간담회는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군정에 대해 의원들이 사전검토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인데 기자가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지적하자, 일부 의원들과 사무과직원들이 ‘본회의를 지켜보면 되지 않느냐’, ‘의정간담회나 본회의 자료가 배부되지 않느냐’라는 답을 했다.
사실상 모든 것이 의정간담회에서 결정되고 본회의에서는 통과절차만 진행되며, 간담회자료는 군에서 회의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고 본회의자료는 이미 의결을 마친 자료에 불과하다.
그러면 도대체 의정간담회에서 무엇이 논의되는데 기자의 출입을 막는 것일까?
의정간담회는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의정에 주민여론의 반영, 군정의 문제점 사전파악 및 대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두 번의 의정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을 보면 농산물유통회사관련 조례안,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조성사업, 노인교통수당 지원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보은군농업인대회, 보은황토사과 전국체험대회 등 군차원의 대규모의 투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축제나 행사에 대한 것들이다.
이렇듯 의정간담회는 군정에 대해 의원들이 사전 검토를 하고 주민여론이 의원들의 입을 통해 군에 전달되는 창구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회의로, 이런 의정간담회에서 의원들에 의해 군정이 얼마만큼 검토되고 수정이 되며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이 형성되고 있는지 군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의정간담회를 막는다는 것은 의원들 스스로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나아가 군민들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이다.
겉으로는 열린 의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시대에 역행하는 닫힌 의정활동을 하려는 지, 보은군의회가 답답하기만 하다.
심광홍 의장을 비롯한 8명의 군의원들은 ‘군민들을 대신해 군민들을 위한 의원활동을 하겠다’고 선거공약을 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스스로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원이라는 자리는 군민을 대신해 4년간 빌려 앉은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회 현관에 적힌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