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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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심의위원 선정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10.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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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씨 위원장에 선출, 11월30일까지 의정비 결정해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은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한 한의사 김남수씨가 위원장에 선출됐다.

지난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개인별로 의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음 회의 때 협의하고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의정비에 대한 여론 및 의회 활동 실적 등을 감안해 적정한 의정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은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장 김남수씨와 김응선(44, 농업)씨를 비롯해 교육청에서 추천한 김성구(54, 장안 오창)씨, 법무사회 보은군지부에서 추천한 이복영(54, 장안 서원)씨, 기자단에서 추천한 박종진(48, 삼승 선곡)씨, 사회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이상희씨, 노재복씨, 보은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한 최상열씨, 보은군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우원길씨·유금열씨 등 10명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 최근 3년 평균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적용해 계산한 값에서 ±20%를 적용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기준액은 11월30일까지 결정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20%를 적용해보니
의정비 계산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기준 월정수당은 191만4천원으로 여기에 ±2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기준 월정수당만 적용한다고 할 때 의정활동비 월132만원을 합해 월 323만4천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기준 월정수당에 △+5%를 적용해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월 333만원, △+10% 적용 시 342만5천원 △상한+15%일 경우 352만1천원 △상한+20%면 361만7천원이다.
반면 △하한 -5%일 때 313만8천원 △-10%이면 304만3천원 △-15% 294만7천원 △-20%일 때 285만1천원이 된다.
이는 보은군이 월정수당 계산식 결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재정력 지수 0.107과, 의원수 8명, 2007년 12월31일 기준 인구수 3만5천354명, 군의원 1인당 주민 수 4천419명 등이 적용된 것이다.

◆심의위원 자격요건 완화
당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준액과 의정비심의위원에 대해 대폭 강화했었다.
즉 심의위원 선정 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동수로 추천토록 했던 것을 지방의회의장의 참여를 배제하고 형제자매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도 위원 위촉 대상에서제외시키는 등 자격요건부터 크게 제한했었다.
또 기준액도 의 ±10% 범위 내로 정했으나 ±20%로 조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심의위원의 경우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 등 자격요건이 빠진 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 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장이 위촉토록 했다.
월정수당도 ±20%를 적용하도록 했다. ±10%를 ±20%로 했다고 해서 완화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이 군의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입법-10%도 적용하기 힘든 현실에서 -20%를 적용하기란 더욱 어려워 사실상 월정수당을 더 지급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 회원들이 대부분이어서 얼마나 객관적 자세를 유지한 채 소신있는 의견을 주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올해 보은군 의정비는 당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보은군의회가 확정한 연 3천6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며 재정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평가로 인해부터 연 3천492만원으로 수정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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