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주소가 어떻게 바뀔까요.
백년만에 주소체계를 변경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의 주소부여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
보은군은 지난 30일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새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에게도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새주소는 단독건물의 경우 건물번호에 법정동을 붙이고 집합 건물은 건물번호에 동과 호수 등이 들어가는 상세주소에 법정동을 붙이는 것이다.
보은군이 건물 번호를 붙일 때는 기점에서 종점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하고 또 도로명은 도로의 시작점과 종점 사이의 도로구간을 설정해 도로명을 정한다.
이 때 도로명은 생소한 이름을 붙여 주민들이 이를 외우느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명이나 행정명, 자연마을명, 문화재 등을 이용해 명칭을 부여했다.
예를 들면 현행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30번지의 경우 보은군 보은읍 중앙로 45번지가 되는 방식이다.
또한 업무용 빌딩의 경우 보은군청을 예로 들면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45번지이나 앞으로는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이 부여되고 공동주택인 주공아파트의 경우 현재는 보은읍 이평리 145 이지만 앞으로는 보은읍 이평로 14에 동과 호수를 붙이게 된다.
도로구간 약 539개 노선, 건물수 약 1만7천71동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한 보은군은 빠르면 11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새주소 명칭부여 사업을 마치고 주민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친 후 최종 내년 상반기경이면 군내 새주소 부여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