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류 및 김치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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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류 및 김치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보은신문
  • 승인 2008.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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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한균석)은 김장철을 맞아 고추·마늘·양파·생강·당근 등 양념채소류의 부정유통 사전예방과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42일간 양념류와 김치류 제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농관원은 최근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 꾼이 조를 편성하여 음식점과 재래시장 등을 다니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관련하여 단계별 유통실태 확인 및 판매업체별 검정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산지표시제 안내 는 ☎544-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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