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계 대추집하장에서도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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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계 대추집하장에서도 판매 가능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10.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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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해 방치했으나 지난해 해제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해 부지 선정의 부적정 및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던 산외면 봉계리의 대추집합장도 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당초 보은 대추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999년 산외면 봉계리에 농림사업지원금 9천600만원과 자부담 6천400만원 등 모두 1억6천만원을 들여 총 340.5㎡(약 103평) 규모의 대추집하장을 설치했다. 하지만 대추집하장이 들어선 장소가 판매행위를 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대추를 수집 포장 정도에 그치는 등 이용률이 극히 저조했다. 더욱이 제초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건물 주변 정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방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다 지난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농림지역이지만 관리지역 세분화에 의해 판매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봉계리 집하장에서 대추 직판이 가능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산외면 봉계리 대추집하장은 보조금을 받은 농민단체에서 대추 판매장으로 활용하면 되는 시설물이 되었다고 말했다.

산외면 봉계리 대추 집하장 위치는 보은∼청주간 국도 4차선이 완공 운행할 경우 속리산 진입로선이 있는 등 관광차량 통행량이 많은 요충지에 위치해 대추 뿐만 아니라 농산물 직판장으로 활용할 경우 지역농산물 판매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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