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쌀 직불금 부정수급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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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쌀 직불금 부정수급 없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10.24 10: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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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직불금 수령 공무원 본인 포함 직계존비속 일제조사 

일부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부당수령으로 농민들이 크게 분개하고 있는 가운데 부당 수령자 중 상당수의 공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보은군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은 본인 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2005년∼2007년 기간 중 쌀직불금 위법 부당수령 여부 및 2008년도 위법 부당 신청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해당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당초 23일까지 신청 기한으로 했으나 27일까지 연기된 가운데 23일 현재 보은군 공무원은 총 148명이 쌀 직불금 수령여부에 대한 신청을 마쳤다.

이향래 군수도 23일 직불금 수령과 관련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쌀 직불금 수령이 적법하려면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속해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 하거나 임차해 농사를 지어야 한다.
또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은 자기 비용으로 하면서 일부 위탁 영농하는 경우도 적법 수령 대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약이나 비료, 면세유 등 농자재 구입 증명서류, 공공비축, RPC 및 일반 판매 실적 증명서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수탁 계약서, 농작업 일부 위탁 증명 서류, 농지 소재지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부당 수령자에게는 감봉·견책은 물론 파면 해임 정직 등 강력한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군 감사부서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외에 일반인 중 관외 거주자에 대한 조사는 군 농림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쌀 직불금은 그 해 10월 중에 지급되는 고정형과 이듬해 2월 중에 지급되는 변동형으로 구분하는데 고정형은 지목상 논을 대상으로 하며 벼농사를 짓거나 휴경을 하거나 벼농사 이외의 작목을 재배해도 지급된다.

그러나 변동형은 공공비축 수매가가 시중 쌀 가격 차이만큼 즈급해주는 것이 때문에 벼를 재배하는 농민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다.

보은군은 2005년 고정직불금으로 5천740농가가 신청한 5천605.90㏊에 대해 34억4천450여만원을 지불했고 변동 직불금은 5천605농가 5천373㏊에 대해 51억4천900여만원을 지급했다.

2006년에는 5천597농가가 신청한 5천570㏊에 39억9천600여만원을 지급하고 변동 직불금은 5천459농가가 신청한 5천289㏊에 24억3천100여만원을 지불했으며 2007년에는 고정형으로 5천547농가 5천480㏊에 대해 39억3천600여만원, 변동 직불금으로 5천329농가 4천986㏊에 14억9천200여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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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zelbrh 2008-10-30 0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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