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안마련 필요

90년도에 귀농해, 18년째 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최영한 이장.
마을주민들의 푸념 속에서 최 이장은 장묘문화에 대해 쓴 소리를 털어 놓았다.
도시인들이 생각하는 고향은 옛날 정감어린 향수가 깃든 그런 고향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 아침 방송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도시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임대아파트도 혐오시설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묘를 쓴다고 해봅시다.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18년 전, 처음 판장리로 귀농을 했을 땐 지금처럼 묘지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판장리는 점차 묘지로 변해버리고 있다는 것.
“다른 지역의 경우,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고, 우리처럼 노인들만 있는 마을에서는 최소한의 방어책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점점 묘지화 되어버린 우리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 이제는 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 이장이 바라는 것은 바로 조례제정이다.
우리지역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이 고향땅에 묻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 묘를 쓸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인 인구가 15명이 채 되지 않아 마을회관조차 없는 작은 마을이 더 이상 묘지로 채워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최 이장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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