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대상,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영동세무서(서장 차동욱)는‘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받는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신규 개인사업자이며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월)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한다.
예정신고 기간 중 영동세무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를 집중단속,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하고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 등 불성실신고혐의법인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무서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실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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