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감원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 불이익 계획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구 조정 이행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정부의 감원안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는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어서 보은군이 고민하고 있다.
보은군은 9월 현 정원 621명의 5%인 31명을 감축, 590명으로 조정하는 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정원의 10% 감원을 주문한 것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기구는 1실 11과 57담당으로 조정했다.
당초 보은군은 현행 1실10과1단59담당(계)을 주민생활지원과+주민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합해 1실10과53담당으로 조정하고 7.1%의 감축 비율을 적용해 현 정원 621명에서 44명을 줄여 577명으로 조정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보은군 공무원 노조 및 지역 사회단체, 보은군의회 등이 과도한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3%의 감축비율을 적용해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중 공무원 정원 감원 실태 조사에 나서 행자부 권고안 대로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보은군은 재정적 페널티 적용이 내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한해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등 사태 추이를 살피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재정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어서 자칫 재정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며 추이를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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