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료에 멜라민 투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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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료에 멜라민 투입 우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08.10.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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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유통경로 파악 안돼 사료 유통명령제 도입해야

지난해 3월 발생한 미국 애완동물 폐사사건과 관련해 미 정부조사단이 중국의 사료제조공장을 조사한 결과, 사료제조 과정에서 애완동물 사료 제조에 쓰인 중국산 밀단백과 쌀단백에 멜라민을 첨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멜라민이 첨가된 사료가 우리나라에도 수출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어 중국산 쌀단백, 밀단백에 대한 멜라민 첨가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농식품부는 쌀단백, 밀단백이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수입되고,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희 의원은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산 쌀단백과 밀단백 그리고 멜라민 첨가 가능성이 높은 대두단백에 대한 수입과 유통경로 조사하고, 가공된 제품의 멜라민 검출여부를 시급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멜라민을 사료 사용 제한물질로 규정하는 고시를 개정 중에 있어 개정된 고시가 발효되기 전까지는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멜라민이 함유된 사료를 폐기하지 않고 유통시켜도 현재로서는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용희 의원은 “사용제한의 사유 또는 유해성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물질 또는 원료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 전이라도 긴급하게 유통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사료 유통명령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멜라민을 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고시 개정을 입법예고 중이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10월 17일 이후에나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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