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우선시행, 보험료 30∼40% 정부지원
앞으로 농업인들도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받게 된다. 농림부가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내년 3월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을 실시키로 하고 지난 4일 `농작물재해보험법'을 입법 예고했다.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우선 내년에 농가의 소득의존도가 높고 지역단위로 주산단지화가 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가의 가입 희망도가 높은 사과·배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다른 작물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작물재해보험법'은 보험가입자격과 보험요율 산정방법, 보험사업자, 손해평가, 보험모집 등 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보완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적절한 보상을 위한 손해평가 지침, 보험약관 등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농업·농촌기본법 등이 규정하는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로서 보험대상작물을 재배하는 자로 한정하며, 보험사업자는 농협중앙회나 보험입법이 규정하는 보험사업자가 맡는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과 2000평을 재배하는 농가가 100% 재해를 당했을 때 현행 농업재해기준에서는 최대 238만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이 금액 이외에도 보험금으로 1011만7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배 재배농가의 경우 동일한 평수(2000평)에 같은 비율(100%)의 피해에 대해 보험금으로 1874만3000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 농림부는 특히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와 운영비의 30∼40%를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게 돼 사과 2000평 재배농가의 경우 실제 보험료 연간납부액은 18만7000원이며, 배는 37만8000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