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답 : 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이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신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세 전이라도 노령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후의 근로소득금액을,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뺀 후의 사업소득 금액을 각각 소득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1,676,837원(2008년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는데, 57세인 경우에는 연금액의 82%(연령 도달 생일을 초과하는 매1월마다 0.5%가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올라 간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증가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연금을 수급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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