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고유가와 물가상승의 고통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저소득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군의 경감대책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 4대사업으로 추진한다.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천294가구와 차상위 중증장애인 43가구 등 총 1천337가구에게 1억6천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매월 2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저소득층 연탄보조 지원은 1천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탄보일러를 보유한 187가구에 연탄구입비로 7만7천원씩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1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군내 110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을 한도로 난방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2단계로 나눠 시행되는데, 1단계는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저소득 취약계층 1천377가구에 건강보험료 체납액 감면과 급여 제한기준이 되는 보험료 체납횟수를 3회에서 6회로 완화해 주게 된다.
이와 함께 2단계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저소득층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