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된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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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 박상범 인턴기자
  • 승인 2008.07.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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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 선진 자치단체에서 배우자(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조례에 주민의 목소리를 담기위한 토론회)
▲ 김응선
▲ 황경선
▲ 안광윤

#토론회
■일 시 : 7월15일 10시30분∼12시
■장 소 : 본사 회의실
■참석자 :
 안광용(보은군 기획감사실 예산계장)
 성문경(보은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주사)
 황경선(보은신문 의정감시단)

▲ 성문경

 김응선(한농연 보은군연합회장)
■사회자 :
 송진선(보은신문 편집국장) 

   안광윤 …위원회 구성, 주민참여 검토하겠다.
 성문경 …조례심의회 상정시 위원회 설립되도록 노력
 황경선 …표준조례안을 그대로베낀 시행은 유명무실
 김응선 …예산 낭비없이 주민에게 고른 혜택 돌아가야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예산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도 예산편성은 관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예산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은 대부분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하고 그나마 극히 미약했다. 이러한 행정행태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민선4기를 맞는 현재에도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러나 주민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2005년 8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되고 2005년 12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되면서 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조례제정근거가 마련됐다. 보은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을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 예산편성부터는 조례에 의해 주민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은군의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받은 표준조례안을 베긴 것에 불과하며, 주민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사가 기획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선진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보은군의 조례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송진선 :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하는 자리를 가진 의도는 본사에서 기획취재한 선진자치단체의 여러 사례 중 광주 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사례에서 예산편성이란 그동안 공무원에 의해 편성되던 것을 주민에게까지 공개하고 편성과정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있다는 데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본사가 기획 취재보도하는 시기와 때를 같이해 보은군도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생산적인 주민참여예산 조례제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먼저 이 기사를 취재보도한 본사 박상범 기자로부터 광주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 조례 사례와 느낀 점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상범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과 관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의 예산편성은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민의 다양한 수용반영이 미흡하였고, 공정성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광주 북구의 경우에는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주요 정책결정시 주민의 의사반영 등을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토록 하여 신뢰제고와 지방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어서 우리 보은에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 : 보은에서 시행하려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도입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도입하게 된 의미를 안광용 예산담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광용 : 현재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입법예고를 마치고 다음 수순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광주 북구청의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해본 결과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며, 예산의 투명성 및 편성의 효율성 등에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좋은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관련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 현지출장을 가서 문제점과 효율성 등 현황을 파악하여 조례가 다소 늦게 제정하더라도 보완하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은군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2008년도 본예산 및 1회추경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공개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22명만이 참여하는 낮은 참여도를 보였고 참여자도 개인과 자신의 마을을 위한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설문조사방식을 보완해서 2009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을 받고 있고, 가급적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 예산편성요구가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대부분 현지에 가서 사업필요성부터 예산반영 타당성 등을 파악하여 예산계에 예산편성요구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가 일정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예산에 주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객체에서 주체로 바뀌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은군 주민참여예산조례안을 보시고 느끼신 점을 황경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경선 : 보은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발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은군조례안을 보면 표준안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에 불과해 아쉽고, 타 시군에서 좋은 사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도입하지 않고 표준안을 그대로 베껴서 시행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째든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주적 지방자치에서 나온 것인데, 중앙권력 및 지방권력을 잡고나면 국민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은도 마찬가지로 대의민주주의로 군수와 군의원을 뽑아놓으면 군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되는 실질적인 조례가 되도록 주민이 예산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송 : 김응선 회장님께서도 조례제정에 관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김응선 :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으로 광주 북구에 비해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박홍수 전 농림장관의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이 관료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민의의 실천이다. 민의는 멀리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이 말은 특히 지방자치행정에서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경우를 보면 목소리의 논리,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에 의해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고 마을별 나눠먹기, 중복투자사업이 되고 있으며, 반면에 예산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마을과 주민들도 많이 봐 왔습니다.

이 조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되어 예산반영에 힘과 권력에 좌우되지 않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소수도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송 : 보은군에서 만들려는 조례는 의견수렴창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어려워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데, 예산교실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예산에 대한 이해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조례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해나 교육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조례에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 입법예고이후에 시행될 경우에도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행중에 있는 5∼60여개의 자치단체 중 우리 지역과 현실이 비한 자치단체를 선진지 견학을 해 좋은 점을 발췌하여 자치규칙으로 만들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 :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보은군의 경우에는 행자부 표준안만 그대로 따르고 있어 아쉽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은 우리 지역주민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소용이 거의 없고 효율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안 : 광주 북구와 보은군은 여러 면에서 다르므로 위원회나 주민참여방식을 그대로 도입할 수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 보은군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 조례에 주민참여의 길을 만들어 놓았지만, 예산은 전문용어와 큰 단위의 액수 등으로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적고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관계로 민원성 사업을 해달라는 정도의 의견반영만 가능하고 실제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에는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 :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회나 기구를 만들어 주민들이 실제로 예산편성에 참여할 길을 만들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위원회나 기구를 만들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조례이고 중앙정부가 추진하니까 따라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문경 : 입법예고기간은 지났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 선진 자치단체의 모델을 참고하여 위원회나 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 : 이런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살림을 군수와 공무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함께 한다는 민주의식이 높아지고 지역에 대한 책임감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과 지역 및 단체이기주의에 기반한 민원성 예산을 어떻게 거르고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안 : 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위원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함으로서 투명해지고 보다 민주적으로 될 수는 있지만, 주민위원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민원성 의견만을 대변하는 정도에 머물고 보은의 발전을 위해 1∼2곳에 집중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이해하고 인정을 해 줄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황 : 그런 문제는 토론회 등을 통해 걸러져야 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주민들도 규모나 자질면에서 범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 : 위원회의 규모나 참여대상은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 : 예산중 의존재원은 주민참여가 일정부분 제한을 받겠지만, 군수의 재량범위내에 있는 자주재원에는 주민참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 : 국도비 보조에도 일정비율의 군비부담을 하고 있으며, 순수한 자체 자주재원 350∼40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액수도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다년도 계획에 의해 매년 집행되어야 하는 예산, 매년 시행되어야 하는 농촌개선사업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빼고 나면 실제 군이 재량을 갖고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송 :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은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예산편성방식에 비하면 진일보하게 되고 민주화되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읍면별 몇 명씩의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황 :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회를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전한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합니다.

▶안 :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조례상 필요하고 전국적인 추세이므로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 : 처음 도입되어 시행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미흡한 면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좋은 제도가 도입되어 시작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타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편성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됨으로써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군수와 의회, 공무원들의 의식의 변화도 요구됩니다.

▶안 : 현재도 예산에 주민들의 의견은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각 사회단체의 의견이 각 실과소장이나 읍면장들에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견들이 집행부와 의회에서 걸러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타 선진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나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황 :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중심에는 주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주민참여조례는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핵심에는 주민들이 실제 참가할 수 있는 위원회나 제도상의 절차가 필수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이 조례가 제정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길 바라며, 이 위원회에 참여할 주민들도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역량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자신과 관련된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큰 틀에서 보은의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송 : 자연스럽게 각자 마무리 발언들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고, 주민의 힘으로 지역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시기로 했다는 점만으로도 오늘 토론회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참석해주셔서 장시간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리 : 박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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