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6일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되었던 ‘속리산면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 도중 쓰러져 사망한 김모(81) 할머니의 유족들이 위로금을 받았다는 유언비어에 시달려 힘들어 하고 있다.
유족들에 의하면 “당일 행사에 참여했던 주민들로부터 시작된 유언비어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복지관과 (주)한화보은공장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의 위로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불쾌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본사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복지관에서는 “당시에 관장님과 직원들이 조문을 했고 조문시 조의금으로 10만원을 냈으며, 별도의 위로금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주)한화보은공장 관계자도 “회사를 대표해 영업부에서 조문을 했고 조의금으로 10만원을 냈고, 향후에도 이와 관련해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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