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군은 2008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7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서,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점포, 사무실 등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이 조사 대상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시설물 조사대상은 2008년도 상반기에 부과된 시설물 및 신축된 시설물로서 조사기준일은 6월 30일이다. 이 기간 중 연료 및 용수사용량, 상호 및 용도 변경여부 등을 조사하고 각 시설물 소유자 등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금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부과대상은 약 600 개소로 5명의 조사원이 각 읍면별로 나눠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문의처 : 보은군 환경산림과 ☎ 540-3251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