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약은 병원서 조제, 주사제 병원에서 맞을 수 있어
지난 1일 전면시행된 의약분업에 따라 외래환자들은 병·의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발부받은 뒤, 외부의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간단한 질환은 군내 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군내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항생제, 신경통약 등 전문약과 일반약을 모두 처방받을 수 있으나 조제는 약국에서 받아야 한다. 약국을 이용할 경우 간단한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일반약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약국에서 일반약의 경우 낱알로 구입하는 것은 유예기간을 5개월로 지정, 올해 연말까지 허용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병·의원의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중인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 응급의료정보센터(042+1339번)를 활용하면 되고, 응급환자 후송은 119구급대를 이용하면 된다. 위급한 환자는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받을 수 있다. 즉 급성의식장애 등 24개 응급증상과 소아경련 등 5개 준응급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준다. 또 공휴일과 야간에 3살 미만의 소아가 갑작스런 고열에 시달리는 경우에도 준응급증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주사제의 경우는 차광·냉동·냉장이 필요한 주사제와 항암주사제 등 치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주사제는 병·의원에서 직접 맞을 수 있다. 차광주사제는 내년 3월부터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돼지만 우선은 병·의원에서 직접 맞을 수 있어 당장의 불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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