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로면 갈전리 전창호 이장이 지난 25일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 3월 남보은농협 이사로 선출되기도 한 전 이장은 갈전리가 2006년에 청주지검으로부터 ‘범죄없는마을’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공로로 이번에 표창을 받게 됐다.
전 이장은 “우리 마을은 다툼이나 범죄없이 주민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화합하면서 살고있다”며 “이러한 화합과 협조속에 지속적으로 ‘범죄없는 마을’의 영예를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받은 4천만원의 마을지원금은 삼상전기를 들여와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동력기계를 이용,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쓰였고, 또한 노인들의 위급상황 및 마을의 급한 일에 대비하기 위해 55여호에 인터폰을 설치하는데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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