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등이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직권도 가능)하고, 시정권고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또 다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민사상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 형사소송도 진행된다. 고의성이 지속되거나 보복성 등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는 법령의 시행 이전에 우리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노력이 더 중요한 만큼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요망되고, 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장애인 차별, 편의제공 준비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실태를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먼저, 장애인이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특수법인, 학교 등은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이용과 참여를 위해 필요한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 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사법기관도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상태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참정권과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도 금지된다.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후보자와 정당으로부터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해야 하며, 장애 유형이 고려된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도 제공해야 한다.
고용에 있어서는 기존 장애인고용촉진법상 규정(채용, 승진 등)에 추가적으로 정년, 퇴직, 해고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채용 전 장애인 여부 조사를 위한 의학적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직무상 필요한 의학적 검사시에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편의제공 내년부터 단계적 적용
장애인들의 편의와 관련, 내년 4월11일 이후 신·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출입구와 화장실, 접근로 등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국·국립 문화재단이나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2010년까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와 음료대 등의 편의시설과 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민간 종합공연장과 사립대박물관, 미술관 등은 2012년까지 설치해야 하고, 민간 일반 공연장과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사립박물관 등은 2015년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50만명 이상 지자체 설치 체육시설은 2010년까지 장애인 체육용 기구와 보조인력, 체육활동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는 2012년,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도 2015년까지 기구나 인력배치와 체육활동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과 직장보육서비스도 확대된다.
장애인을 상시고용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9년까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재활·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 변경이나 조정, 장애인 채용시 시험시간 연장 및 확대 답안지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2011년까지는 100이상 사업장, 2013년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직장보육서비스도 내년까지 상시 고용 500인 이상 사업장이나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경우 여성장애인은 직장 보육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유지원, 의사소통방식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장애인 생활시설의 소규모화 또는 탈시설화를 위해 30인 이하 시설을 중심으로 신축을 권장하고,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를 독려하고,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전자단속 시스템 도입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