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A :예, 가능합니다. 각자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에게 다른 급여(유족연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급여(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Q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지서 없이 납부하시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CD/ATM으로 납부하기, 사업장 수납전용계좌 및 1회성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등의 편리한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수납홈페이지 (anypay.nps.or.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혹은 거래하시는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고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동화기기(CD/ATM) 기기에서는 공과금 > 국민연금 납부 화면을 선택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시 필요한 전자납부번호 혹은 가상계좌번호와 금액 등을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