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남 거교 지방도 과속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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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남 거교 지방도 과속방지턱
  • 보은신문
  • 승인 200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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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사고 부르는 곳 주장
회남면 거교리 지방도상에 설치한 과속방지턱 및 스쿨 존 턱이 너무 높아 사고위험을 낳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회남면 주민들에 따르면 회남 거교리에 설치한 과속방지턱과 스쿨 존이 턱이 너무 높아 연탄 배달 차량이 통행하면서 적재한 연탄이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는가 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에서 차도 밖으로 이탈하기도 하는 등 사고가 잦다는 것.

주민들은 도로현황 등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도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마다 차량 밑부분이 닿는가 하면 속도를 줄여 운전을 해도 최고점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덜컹할 정도로 차량이 충격을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거교리는 면사무소와 회남초등학교를 거교리 광장과 육교로 연결해 학생들이 직접 지방도를 통행하는 경우가 없어 지방도에 적용한 스쿨 존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회남면 거교리 과속 방지턱과 스쿨존은 턱의 높이가 10㎝이더라도 턱이 시작되는 지점과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미흡하고 또 타원형으로 완만하게 설치하지 않아 속도를 줄여 통과하더라도 차량이 덜컹거려 회남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설득력이 높다.

한편 현행 관련법에 의하면 과속 방지턱의 경우 최고 높은 지점을 10㎝높이로 해서 바닥부터 타원형으로 공사해야 하고 턱의 폭은 2m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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