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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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도정
  • 보은신문
  • 승인 200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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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소외계층 지원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된다.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동절기(1월-3월) 동안 정부양곡을 50% 할인가로 판매한다. 고유가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동절기 난방비를 12월과 1월, 2월 세 달 동안 지원하고, 긴급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에서 100분의 150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
종전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국내 결혼중개업은 시장, 군수에게 국제결혼중개업은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모·부자 가족이란 명칭을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한부모가족의 취학중인 아동보호 연령을 종전 20세 미만에서 22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종전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교육.재정.부동산>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설립된다. 08년 2월 발족 예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매년 100억원씩 2017년까지 총 1천억원 규모로 설립되며 장학금 지원 및 미래지도자 양성사업, 인재양성 조사 및 연구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경비 지원
도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경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도내 거주 수험생이며 지원액은 연회비의 50%인 1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1가구1주택 감면특례 요건 완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장·차남 상관없이 실제로 부양하는 자로 1가구1주택 감면특례요건이 완화된다. 2008년 1월1일부서 시행되는 이 제도로 장·차남 여부와 상관없이 60세 이상 직계존속,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자는 1가구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7-10인승 자동차세 감면 연장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기간이 종전 2007년 12월21일까지에서 2009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시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했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8년 5월부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의 단독신고를 허용한다. 공동신고 거부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된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거래의 경우 중개거래는 중개업자가 신고할 수도 있으며 신고가격 사실확인을 위한 거래대금지급 증명서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농림.축산>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변경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관리강화로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간 일몰제가 도입된다. 기간은 2년에서 6년으로,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도 일제히 정비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일부 시군 시범사업에 한정돼 시행됐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소 사육농가 전체로 확대 시행된다. 소 사육농가는 출생, 폐사, 양도·양수(도축포함)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소에 대해서는 개체 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종전 300㎡ 이상 음식점 중 구이용 쇠고기에 한정됐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100㎡이상으로 확대된다. 종류 또한 쇠고기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확대시행된다.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종전 45일이었던 농가도우미 지원일수가 60일로 확대된다. 활동범위 또한 종전 도우미기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서 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 및 가사지원을 실시한 일수로 확대 시행된다.

농업용 시설장비 지원 확대
농업용 시설장비 지원이 확대된다. 먼저 소, 돼지, 닭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호당 400만원씩 250농가에 친환경축산시설장비가 지원되고, 닭 사육농가에게는 1호 당 600만원씩 100농가에 양계니플급수기를 보급한다. 또 오리 사육농가에게는 1호당 300만원씩 50농가에 오리온풍기를 지원하고, 인삼재배농가에게는 인산식재 이식기를 60% 보조한다. 이밖에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게는 전업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 분뇨처리용 스키드로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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