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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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1)
  • 보은신문
  • 승인 200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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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범위 1000CC 이하로 확대·등유세율 인하
<세제.금융>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08년 1월부터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한다. 세액감면을 통해 사회적기업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장애인·노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보육·보건 등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는 2010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운영성과를 보면서 지속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08년 1월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각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조정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08년 1월부터 방과후 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학교급식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자녀교육비 부담이 감소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제도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
2008년 1월1일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신고 한 경우 출생·입양한 당해연도에 한하여 해당 자녀 1인 당 200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자영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자녀육아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제도 신설로 자녀의 출산 또는 입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 공제 확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현재 3억원인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액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강화
08년 1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이 시행된다.
농어민이 면세유를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현재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지만 앞으로 40%로 인상하고, 면세유 공급중단 사유에 농기계를 허위신고한 경우를 추가하고, 공급중단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또 주유소 등이 면세유 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하는 경우에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 등은 향후 3년간 면세유 취급이 정지된다. 이밖에 농·수협이 고의로 면세유류구입권을 잘못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기타 관리부실의 경우에는 20%로 인상된다.

경차범위 확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시시 이하에서 1천시시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경차 이용이 활성화되어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유세율 인하
농어촌 및 서민 난방용 유류인 등유에 대한 세율이 리터 당 181원에서 90원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등유 및 부생연료유 판매시 부과되는 판매부과금(등유 23원/ℓ, 부생연료유 17원/ℓ)도 폐지된다.

근로장려세제 제도 시행
08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한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세제도를 이용한 새로운 복지제도다. 첫 번째 근로장려금은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09년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소송 시행
08년 1월1일부터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실시된다.
종전 소액다수 피해의 경우,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실익이 적고, 제품이나 소송절차에 대하나 지식이 적어 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엊지만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으로 개별 소비자에 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가 피해소비자들을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 중지·예방, 품질·안정성 향상, 리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노동>
전문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가능
2008학년도부터 전국 66개 전문대학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이 설치될 예정이다.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 학사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채우면 된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확대·강화
08년 2월부터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관리 및 지역주민에게 열람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10년간 사진,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의 장은 5년 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08년 최저임금 인상
0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7년 3천480원 보다 8.3%가 인상된 3천770원이다. 하지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천16원)이 적용된다.
'08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만160원, 월 환산 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78만7천93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만2천20원이며,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212만4천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중 13.8%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제도 시행
‘08년 6월 21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양성 평등의 출산문화 정착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제도 개선
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08년 6월 21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나머지 휴직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로 제한된다.



<행정.법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 등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수령할 수 있는 기관 또한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08년 1월1일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각 지방법원 별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후보자 명부를 작성해 두고, 구체적 배심사건을 재판하게 될 재판부가 명부에서 후보예정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출석통지를 하게된다.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죄가 있는지,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국민은 원칙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배심원, 예비배심원으로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
08년 1월1일부터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전제로 한 신분관계를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없어 현행 호적법 체계는 유지하되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본적을 대신하여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고, 등록준거지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된다.

현역병 등 복무기간 연차적 단축
’08년 1월부터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된다.
육군·해군·해병대의 병과,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공군 병의 복무기간은 현 병역법에 의해 5개월 단축된다.
공익근무요원(향후 사회복무요원) 중 봉사·보호분야 등에 근무하는 자의 복무기간은 4개월 단축하는 한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4개월 단축된다. 시행기간은, 전역자를 기준하여 2008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다.
정리 류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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