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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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200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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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천만원 예산 확보, 가사활동 등 지원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보은군이 1억2천만원을 투입한다.

이는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1급 최중증 장애인일 경우 장애유형 구분 없이 거주지 읍면에 신청하면 되는데 보건소 방문보건담당에서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 ‘인정조사표’를 작성, 환산되는 점수에 따라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도우미를 신청자에게 배치된다.

지원되는 서비스로는 신변처리, 가사활동,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보조, 이동보조, 동료상담 등이다.

보은군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기관 1개소를 지정해 올 12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신변처리, 이동과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과 중증 정도에 따라 인정된 시간동안 활동보조 도우미를 파견하여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참여를 돕는 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용자 본인부담금 정액제 기준 적용과 서비스 시간 확대 등 앞으로 서비스가 장애인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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