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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신문
  • 승인 2007.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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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시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가 2008년에도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시행하게 된다.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신청서와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참여인원은 48명이며 한 해 1억2천816만4천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의 군 주민복지과 540-3227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와 노인의 삶의 보람, 건강증진, 사회경제적 부담경감,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이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익형 180명, 복지형 85명, 시장형 30명 등 모두 295명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대상은 보은군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65세 이상 우선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기관은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보은군지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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