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전국 지자체 중 복식부기회계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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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국 지자체 중 복식부기회계 우수기관 선정
  • 보은신문
  • 승인 2007.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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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복식부기 회계추진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로 3천만원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번 평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우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평가대상은 전국 246개의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제도의 전면시행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도 등 총 19개 세부항목으로 평가됐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2005년 시범 실시한 이후 올해 전면 시행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건전성 과 및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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