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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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2)
  • 송진선
  • 승인 200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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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에 대하여
▲구본선 위원 : 바이오 농산단지와 동부산업단지의 경우 공장가동이 2014년과 2012년 예정이고, 신정지구는 불확실한 면이 있으므로 현재 우리군의 인구감소나 지역경제 침체로 볼 때 미래가 불투명하므로, 우리군의 제1의 중점과제를 경제로 삼고 기업유치에 전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하지 않나?
=김동일 단장 : 바이오 농산업단지와 동부 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신정지구 종합리조트는 이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이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며,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착수될 것이고 개통된 청원∼상주간 고속도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로 삼고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무전원 자동수문 및 자동소독약투입기 사업
▲고은자 위원 : 군에서 특허를 취득한 사업으로서 향후 군의 막대한 수입이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군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김동일 단장 : 수문설치 공사에 있어 1차와 2차로 나누어 공사를 발주한 것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위험부담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돼 규격이 5m인 아우네골 수문을 1차로 우선발주하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되어 2차로 궁점보를 후에 발주한 것이다.
현시점에서 시험한 것은 우기철이 아닌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 가동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마철 이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벽한 수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은자 위원 : 무전원 자동 소독약 투입기의 경우판매액의 5%만 징수하고 있는데 공동 투자형식으로 간다면 수익금의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김동일 단장 : 일반적인 지적재산사용료는 판매액의 3%로 우리군이 징수하고있는 5%는 평균치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며 계약이 만료되는 2009년 이후 재계약시 제품 판매현황 및 생산원가등을 고려하여 지적재산사용료의 인상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다.
앞으로 지속적인 제품 성능향상과 동시에 우리군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한다면 획기적인 재정확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활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광홍 위원 : 자활근로 사업의 투입되는 사업비는 늘어나는데 그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이 점점 줄어드는데 사업의 선정 및 추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구연견 주민생활지원과장 : 보은지역자활센터에서는 총15개 사업을 운영하고 전체 투입인원이 94명이며,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진입형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11월말 현재 40명(월 평균인원)이다.
2007년 11월 현재 확정 수익금은 1억7천975만원이며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진입형 사업 참여자 40명이 1인당 월평균 40만8천536원 정도의 수익금을 가져간다.
또 사용수익금으로 1억2천235만원(자립준비적립금 4천603만원, 창업자금 5천340만원, 보은군기초생활보장기금 2천292만원)을 지출한다.
여기서 수익금을 지출하고 남은 적립 수익금을 자활사업수익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출 전 수익금을 자활사업의 수익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은자 위원 :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3천만원 중 33% 이상이 수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에게 지급해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에 대한 사업비가 적은 편이다. 앞으로는 사업비를 수혜자 중심으로 집행해야 하지 않나?
=구연견 과장 : 2007년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사업 계획은 우수프로그램 운영 단체 지원 500만원, 독거노인 나들이 행사 300만원, 사랑의 연탄나누기 2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행사비 500만원,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400만원, 자원봉사 홍보 350만원, 자원봉사자 자질 교육 등 에 750만원을 집행하고 있다.
앞으로 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산업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지급
▲이재열 위원 : 조경 등 조림공사의 경우 2.48%가 아닌 1.48%로 적영해야 하는데 2.48%로 적용하는 등 일반건설보다 산업재해가 적은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과다 계상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것 아닌가?
=이종호 재무과장 : 지적한 7건의 공사에 대한 설계 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리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는 전차 방법을 적용한 공사이며, 나머지 6건은 후자인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이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직접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결과 차액이 발생하여 지적하신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제출 시 감사의도를 파악치 못한 것 같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고은자 위원 : 체납액 징수전담팀 구성 및 연도별 월별 총 징수계획 수립으로 3년이내 50%미만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의 강력한 지방세 징수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종호 과장 : 그동안의 상설체납징수반 3개반과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3회, 관외체납액 특별징수반 2회를 운영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급여 및 채권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부과된 지방세는 끝까지 징수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포상금 예산을 점차 증액하여 소득을 갖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개인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하겠다.

금지봉 설치 문제에 대하여
▲구본선 위원 : 불법주정차 금지봉 사업시 화강석 볼라드설치로 시각장애인의 불편초래와 주정차 금지 역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되지 않나?
=김성환 민원과장 : 불법주정차 금지봉사업은 도로와 인도의 경계 지점에 불법 주정차 금지봉을 세워 인도상의 차량 진입을 강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전에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18개소 135개를 설치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제작 설치하게 됨으로써 다소 시각 장애인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해줄 계획이며 추가설치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사후관리와 문제점에 대하여
▲박범출 위원 : 읍 면 등 12개소에 설치해 놓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김성환 과장 : 무인민원발급기 12대가 있는데, 기계가 노화되고 사용방법 미숙, 종이걸림 등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쳤다. 인구수로 보면 이용실적이 저조한게 사실이다. 앞으도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이용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개선 방안에 대하여
▲ 심광홍 위원 :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여성복지발전기금이 있는데 각 기금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 이율이 높고 통장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정숙 주민복지과장 : 양 기금관리에 있어 기금증식분과 사업운영비로 사용될 일반 예탁금을 구분하여 통장을 각각 하나로 일원화하도록 일자를 조정 운용함은 물론 예치 시 노인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이율이 높은 쪽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예치하겠으며 기금관리에 있어 통장의 수요를 줄이고 예치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기금 사고 예방 등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고은자 위원 :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많은 소득 창출보다는 수혜자들에게 작지만 동기부여를 하고 노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보람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김정숙 과장 : 우리 군에서도 여건은 다르지만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대한노인회에서 추진하는 쇼핑백 접기 및 끈달기 사업 외에 회남면 신곡리 경로당의 메주된장 가공, 수한면 병원리 원너머 공동작업장에서 스카치테이프 재활용 작업 및 고추손질 작업을 하고 있다. 또 가발관련 사업도 협의 중에 있다.
농축산물의 2차 산업인 가공업이나 외지산업 중 어르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단순노동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묘지 및 납골당 설치시 신고 허가에 대해
▲박범출 위원 : 묘지 및 납골당 설치시 신고 허가와 관련하여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와 납골당에 대한 처리 및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김정숙 과장 :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매장을 한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기 조성된 묘지나 납골당에 대하여는 사실상 어떠한 조치나 사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가족묘지 또는 종중묘지 설치 허가를 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불법 설치율이 낮아진다고 볼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보은군 공설납골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이 바람직해 국비 및 대상지 확보를 위하여 적극 검토하고 보은군 공설 납골시설 설치 전까지는 불법묘지가 양산되지 않도록 주민자치대학 및 읍면 주민자치센터 교육, 대추고을소식지, 반상회 등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

(▶다음호에 농축산과, 문화관과와, 건설과, 재난관리과 편이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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