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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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1)
  • 송진선
  • 승인 200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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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질문 건수에 비하면 4일 일정이 짧아
보은군의회는 김기훈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상길)를 구성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007년 군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벌였다.
주제 질문에 총 40건이지만 주 질문에 포함된 세부질문까지 포함하면 8, 90여건에 달하고 본 질문위원 외에 다른 위원이 질문한 것까지 포함하면 질문 건수는 훨씬 더 늘어났다.

오전 10시 특위를 개회해 첫날 오후 5시까지 감사를 계속하는 등 군정의 시행착오 및 잘못 집행된 사항을 짚어냈다.
특히 이번 사무감사에는 본사 신바람해피통신 의정 모니터 단이 감사 첫날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감사를 종료하는 시간까지 방청석을 지키며 의정활동을 모니터 했다.

앞으로 신바람해피통신 모니터 단은 의정활동을 꼼꼼히 평가해 본보 지면을 통해 보도,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는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경제사업단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재무과장, 민원과장, 주민복지과장을 대상으로 행정 사무감사 내용을 게재한다.(편지자 주)


각종 체납세금 징수 대책에 대해
▲이달권 위원 : 각 실과단사업소에 체납된 지방세,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사용료, 대부료 등의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을 제외하더라도 기획감사실 575만원, 재무과 673만원, 민원과 10억3천900여만원, 주민복지과 1억380만원, 환경산림과 4억6천300여만원, 농축산과 2천500여만원, 문화관광과 200만원, 건설과 1천700여만원, 경제사업단 5억3천100여만원, 상하수도사업소 2천900여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 대책은?
=김수백 부군수 : 앞으로 테마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 처분, 관련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찬회를 통한 전문 지식 함양을 하겠으며 부서별 체납유형과 체납서 성격을 감안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사회단체 보조금
▲이재열 위원 :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6년 51.8%, 2007년 54.7%가 운영비에 지원됐고 나머지가 사업비에 사용됐는데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 각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사회단체의 역할을 바르고 역량있게 키워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매년 3억3천원 선에 지원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보조금의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에 의한 집행이 이뤄져 보다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점차적으로 줄이고 사업비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단체의 성격에 맞으면서 단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나 군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지도하겠다.

예비비 지출
▲심광홍 위원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재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을 억제해야 하는데 지난해 고품질 자식성 메밀 사업을 예비비로 지출했다. 지난해 잎담배 유기질 비료 관련 지출 후 집행부에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집행했다. 자식성 메밀 종자 사업이 예비비 지출 건이 되나?
=홍춘길 기획 실장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해 사용토록 하고 있는 제도이고 총괄표를 작성해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원칙적으로 자식성 메밀 사업은 예비비 지출 사업이 아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회와 협의를 통해 지출하도록 하겠다.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
▲심광홍 위원 : 일본 미야자키시와의 국제교류에 관한사항을 확인서만으로 국제도시간 교류를 계속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양 지자체간 교류협약서 또는 교류협정서를 체결한 다음 국제 도시간의 교류사업을 추진해야하지 않나?
=황종학 행정과장 : 93년 8월 5일 보은군의회에 사전 보고를 필하고 같은 해 8월6일 일본 미야자키현 타카오카쵸와 자매결연협정서를 체결한 후 확고한 우호관계를 깊이 해 오던 중2006년 1월1일 타카오카쵸가 미야자키시에 흡수 합병됐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다카오카정의 미야자키현 합병에 따른 보은군이 타카오카정과 체결한 국제도시간 자매 결연 협정서와 동일한 효력를 갖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회신을 받았으며 또한 일본 미야자키시 관계자에게 유선으로 질의한바 미야자키시와 타카오코쵸와의 합병시 별도의 의회절차 없이 시정촌 통합계획에 따라 그대로 계승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어 교류 사업을 지속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 사전에 정식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본 건에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절차 이행문제는 별도 협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시정보상 등에 대해
▲이달권 위원 :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6년 140만원, 2007년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지만 실제 보상한 실적은 2006년 17건 8만5천원, 2007년 10월 현재 4건 2만원에 그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고장으로 민원인에게 불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전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황종학 과장 : 서비스 이행표준 미준수 및 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처리 사항 등을 시정하고 5천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해 주고 있다. 보상실적을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인민원 발급기 고장 횟수가 많음에도 보상실적이 없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신하여 읍면 사무소 직원이 민원발급 처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한 경우라 사정이 다르다. 행정서비스 시정보상제도가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질적 운영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보은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이달권 위원 : 보은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시행규칙에 의하면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되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충북과학대 설치 학과는 기계자동차학과를 비롯해 11개 학과가 있으나 타 대학에도 있고 우리 군 공무원 중 충원이 어려운 직렬의 학과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황종학 과장 : 충북과학대학에 설치된 학과가 우리 군 공무원 중 충원이 어려운 학과는 없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충북과학대학 학생을 특별 임용하게 된 것은 도립대학의 위상정립과 충북도내 남부3군에 소재한 지역대학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경제, 교육침체로 인한 인구감소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시행한 것이다.

공무원 인사운영에 대하여
▲구본선 위원 : 공무원들은 인사요인만 있으면 학연, 지연 등 능력보다는 정실을 앞세우고 모든 관심이 인사방향에 쏠려 적잖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민선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사전예측이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지? 인사위원 중 퇴직 공무원 대신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대한 의견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나?
=황종학 과장 : 1월과 7월에 대규모의 인사발령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 개편과 연고지 배치 등으로 인한 전출입 등 인사교류가 많아 연초에 수립한 인사운영계획대로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향후 가급적 정례적이며 사전예측이 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보은군인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부군수를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퇴직공무원을 위촉대상에서 제외하지 못한 점은 사실이다. 앞으로 현 인사위원 중 퇴직공무원 인사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행정자치부 인사운영혁신지침을 최대한 준수하겠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규정상 공개할 수 없고 다만 위원 서명은 공개하겠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 이달권 위원 : 태양광 가로등이 일반전기 가로등에 비하여 조도가 낮고 일조량의 부족시 가로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김동일 경제사업단장 : 2001년 뱃들공원 주변에 4본, 2004년 뱃들공원 주변에 26본의 태양광 가로등을 연계 설치했다. 태양광 가로등이 일반 150W 나트륨 가로등보다 3배정도 조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마철 일조량의 부족시에는 전류를 모아서 축전지에 축적하는 펌핑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3일정도 까지는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에 대하여
▲구본선 위원 : 구 삼승초교에 충청대학을 추진기관으로 한 보은 생물자원 소재 가공식품 육성 사업과 관련 우리 군이 3년간 6억원을 출연하는데 앞으로의 결과물은 무엇인지? 또한 특허권,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의 지분과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협약서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협약체결을 할 것인지
= 김동일 단장 : S/W성 정부주도형 공모사업에 있어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선 사업기간 중에는 사업단이 가지며 사업종료 후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향후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시 일정비율이상의 지분권을 보은군에서 가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 현재 정식 협약서는 보은군 지역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업무 협정서 1부와 현금 출연확약서 1부가 전부이다. 앞으로 사업연도마다의 세부사업계획에 우리군의 입장을 반영시킬 것이며, 모든 사업의 운영상황을 확인 통제에 앞서 협의조정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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