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민원 예약처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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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민원 예약처리제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2007.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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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평일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사무를 신고(신청)하기 어려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 민원 예약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민원 예약처리제는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목요일 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오후9시까지 신규등록, 전입,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등 업무에 대하여 예약을 받아 처리해 주는 서비스로 읍 면사무소 민원봉사담당부서에 사전 전화로 예약해 신청한 후 당일에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 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각 학교와 협의, 기말고사 직후 학교를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 재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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