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규 편입대상은 1988년도에 출생한 남자이며 12월31일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8년생)이하로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제외대상은 주한 외국 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 공상 군 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군은 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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