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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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2007.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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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주 중심 편제 대신 개인별 등록
내년부터 개인의 신분관계 공시제도로 사용되던 호주 중심의 호적편제 방식이 폐지되는 대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주요내용은 출생한 자녀의 성과 본은 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 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거나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입양 가능한 친양자 입양제도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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