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단·신정지구 내 공익 외 개발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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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단·신정지구 내 공익 외 개발행위 제한
  • 보은신문
  • 승인 2007.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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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장안면 봉비리 일원 동부일반산업단지 예정지와 산외면 신정리 일원 신정지구 예정지에서는 건축행위를 비롯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군에 따르면 동부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계획부지인 장안면 봉비리 일원 110만㎡에서는 12월3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산외면 신정리 일원 574만7000㎡ 규모의 신정지구 조성계획 부지에서도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행위와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개발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군관계자는 두 지역의 개발지역이 확정되어 당해 지정승인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을 예상해 제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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