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부모 또는 본인의 거주지가 군내인 대학생으로 지방노동사무소 또는 읍면에서 실업자로 확인된 자녀, 법적 도산, 파산으로 인한 사실상 실업자, 기타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자녀 중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이다.
학생근로활동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오는 14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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