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 시가지 무인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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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시가지 무인카메라 설치
  • 보은신문
  • 승인 2007.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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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중앙사거리와 평화약국사거리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다.

보은군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교통혼잡으로 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2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장날을 제외한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을 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에 대해 10분 이상 주정차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단속지역 내에서 생업을 위한 물건의 상·하차 작업을 위한 일시 정차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군은 무인카메라 설치 후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온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혼잡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은군의 차량 등록현황은 지난해 12월말 1만2천284대이며 읍내 주차 면 수는 4천842대로 주차장 확보면적이 35%에 불과할 정도로 주차장이 부족해 실제 단속이 이뤄질 경우 골목길 주차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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