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교통혼잡으로 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2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장날을 제외한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을 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에 대해 10분 이상 주정차시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단속지역 내에서 생업을 위한 물건의 상·하차 작업을 위한 일시 정차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군은 무인카메라 설치 후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온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혼잡으로 인한 사고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은군의 차량 등록현황은 지난해 12월말 1만2천284대이며 읍내 주차 면 수는 4천842대로 주차장 확보면적이 35%에 불과할 정도로 주차장이 부족해 실제 단속이 이뤄질 경우 골목길 주차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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