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조법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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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조법 신청 서두르세요
  • 보은신문
  • 승인 2007.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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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특조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특조법 적용대상 토지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가등기, 임차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친 후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등기가 말소된 경우와 소유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된다.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리별 보증인 3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야 하고 현지조사 및 2개월 간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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