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사무소 주차장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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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사무소 주차장 유료화
  • 보은신문
  • 승인 2007.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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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 60면에 장기 주차차량으로 주차 한계
보은읍 청사내 주차장 유료화가 추진된다.

보은군은 민원과 관련이 없는 차량의 장기 주차로 인해 보은읍사무소의 주차 난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읍사무소 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용차량 주차면 5면을 포함 60면을 확보하고 있는 보은읍사무소 내 1일 주차장 이용 실적을 보면 군 민원과 300대, 보은읍 민원 200대, 상하수도사업소 민원 100대로 1일 600대의 민원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주차 차량과 시내 볼일이 있는 사람들이 읍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해 실제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한 주차시스템 설치할 계획이며,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료 주차증을 발급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이용자에게는 30분까지 1천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군은 읍사무소 주차장의 유료화를 위해 사업예산의 확보와 보은군청 부설주차장관리규정을 제정 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은읍사무소 주차장의 유료화가 추진될 경우 민원인에 대한 주차편익 제공과 장기주차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짧은 거리의 이동시 차량이용을 줄여 에너지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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