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일부 등산로 입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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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일부 등산로 입산통제
  • 보은신문
  • 승인 2007.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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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사무소(소장 이현우)는 12월15일까지 국립공원 속리산 일부 등산로의 입산을 통제한다.

등산로 통제는 건조기 산불방지를 위한 것으로 12개 구간(63.8㎞) 주요등산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간(25.7㎞)의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 개방 등산로 = 법주사 탐방지원센터∼신선대(7.5㎞), 선유동∼제비소 3.0㎞, 오송지구∼문장대 3.30㎞, 문장대∼천황봉 3.5㎞, 학소대∼첨성대 6.0㎞, 세심정∼문장대 3.5㎞, 떡바위∼쌍곡폭포 8.0㎞, 세심정∼천황봉 3.0㎞, 천황봉∼대목리 4.9㎞, 천황봉∼형제봉 7.1㎞, 소금강∼도마골 7.5㎞, 사담리∼낙영산∼도명산 6.5㎞

◇통제 등산로 = 문장대∼북가치∼묘봉 3.7㎞,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7.0㎞, 천황봉∼장각동 3.0㎞, 절말∼쌍곡폭포∼장성봉∼제수리재 12.0㎞

속리산 사무소 관계자는 통제기간이라도 기상여건 등을 감안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며 탐방시 고원홈페이지를 참고해 산행할 것을 당부하고 공원에서는 인화물질 및 흡연이 절대금지 구역으로 적발 시 5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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