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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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궁금해
  • 보은신문
  • 승인 2007.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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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 시리즈 3

가. 개정내용
○ 등급별로 ‘표준소득월액’을 정하도록 한 규정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에 대한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함.
○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순화 함
※ 소득의 상·하한선은 존치

나. Q&A
고객 : 등급제가 폐지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이 늘어나게 되나요?

상담 : 현재의 보험료 납부는 소득월액을 일정한 소득구간을 정하여 그 구간의 대표 값을 표준소득월액으로 하여 표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의 실제소득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본인의 실제소득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 현재 납부하는 금액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는 있으나 그 금액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고객 : 그러면 자격 취득시 등 소득월액을 신고할 때 기존의 신고방법과 다르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상담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신고하시던 바와 같이 가입자의 취득신고서에 실제의 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는 신고하신 소득월액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월액 등급의 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법 개정이후부터는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고객 : 실제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매월 달라지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도 매월 달라지게 되나요?

상담 :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월액의 등급제만 폐지된 것으로 소득의 적용기간은 동일합니다. 즉, 가입자가 취득을 하게 되면 다음연도 소득을 정기결정할 때까지 취득시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속 가입중인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신고하는 소득총액에 따라 한번 결정된 소득월액을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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