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버스공용정류장과 속리산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에서의 자동차 주차 또는 정차 시 5분이상 공회전이 제한된다.보은군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는 경우 적발시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는 경찰용자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와 냉동차, 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 등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은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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