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는 경우 적발시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는 경찰용자동차,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와 냉동차, 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 등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전·현직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고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