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해?
상태바
국민연금이 궁금해?
  • 보은신문
  • 승인 2007.11.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개정법 시리즈 2

가. 개정내용
○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변경됨. 다만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됨

Q&A
고객 : 저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담당자입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를 해야 합니까?

상담 : 현행 법에서는 직원이 새로이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취득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 1. 1.부터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일이 1일이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사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객 :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담 : 예를 들면 2007.6.25. 근로자가 새로이 입사한 경우 입사한 달의 보수가 일할 계산되어 연금보험료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사업장에서 입사한 달인 6월부터 한달 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7월분부터 납부하도록 바뀌어, 가입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고객 :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담 : 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등) 서식을 개정하여 취득신고시 가입자의 취득월 납부희망여부(1. 희망, 2. 미희망)를 체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08.1.1.부터 시행되므로 그 시기에 맞춰 시행규칙(서식)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