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모씨 등 일당 3명은 10월31일 밤 12시40분경 장안면 구인리 소재 피해자 U모(50)의 농산물 건조장에 침입해 이곳에 쌓아둔 벼 52가마(40㎏)를 미리 훔친 화물차량에 옮겨 싣던 중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달아나다 신고를 받고 충돌한 112순찰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보은경찰서는 체포한 일당을 대상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벌였는데 일당 중 2명은 공갈 등 혐의로 수배를 받는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은경찰서는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서 공조수사 및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