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 질신∼소계군도 무서워요
상태바
수한 질신∼소계군도 무서워요
  • 보은신문
  • 승인 2007.11.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한면 이장협의회, 과속방지 턱 설치 요구
수한면 성리에 소재한 채석장과 관련해 과적 단속 및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는 등 수한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수한면 이장협의회는 정식으로 보은군의 건의사항을 제출하며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장협의회에 따르면 골재 운반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농가계 운행은 물론 보행에도 두려움을느낄 정도라는 것.

또 채석 및 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근 지역에서 피해를 입고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소류지에 퇴적, 보은군이 방류한 붕어 등 치어가 죽었다고 지적했다.

보은군은 수한면 이장협의회의 민원제기에 따라 현장을 출장,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군은 현장에서 3차 허가시계획에 반영된 신규침사지 시설과 토사유추ㅊ로 인한 소류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침사지 및 인근 소류지 준설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채석 및 쇄석 생산에 따른 인근 지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 살수와 피복 조치를 요구했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고 또 채석업자가 군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 31조 제 5항에 의거 채석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질신∼소계리간 군도 중 성리 사거리 지점 및 소계리 일원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과적차량 단속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한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가한 채석장은 현재 총 3개로 나눠 채석허가가 나갔는데 허가면적 1만8천㎡인 곳은 허가기간이 2009년 10월30일 까지로 허가 수량 59만㎡ 중 32만6천여㎡를 채석했고, 허가면적 3만1천500㎡인 곳은 허가기간이 2011년 9월30일까지이고 허가수량 75만6천여㎡ 중 15만㎡를 채석했다.

2009년 11월30일까지가 허가기간인 허가면적 4만8천948㎡인 곳은 아직 채석을 실시하지 않아 허가수량 51만4천여㎡ 전량이 남은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