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 관리돼 오던 호적부 대신 국민 개별 신분등록부를 통해 출생, 혼인, 사망 등 변동사항을 기록해 관리하는 것이다.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는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 가족관계증명 등 개별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다.
군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시범발급과 함께 누락된 가족에 대한 가족 추가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자료 재정비와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각 읍면별로 이장회의 시 마을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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