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국민연금 나에겐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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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국민연금 나에겐 뭐가 달라지나?
  • 보은신문
  • 승인 200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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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의 중복 수령 가능
·한사람이 노령연금(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단, 유족연금은 당초 금액의 20%만 지급)
·고용보험에서 구집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받는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혜택 확대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가입중에 처음으로 해당 질병 진단을 받고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완치 질환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시기를 해당 질환의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경과일에서 1년 6개월 경과일로 단축하여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자녀가 많을수록 연금혜택도 많아져
·2자녀 이상 출산시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받을 기회와 연금액을 늘려드립니다.(2008년 1월 1일이후 둘째 자녀이상 출산시 자녀수에 따라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 고령자 근로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
·재직자노령연금의 받는 시기를 늦추면 그 기간만큼 연금액을 올려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더라도 60세 이후에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의 남녀차별 해소와 자녀의 연금수급권 강화
·남성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여성 배우자와 동일하게 배우자 사망 시부터 3년간 지급하다가 정지 후, 55세부터 다시 받도록 하였습니다.(단,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지급)
·18세미만인 자녀(또는 손자녀)인 유족이 18세 도달 시까지 받는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감액노령연금의 지급률 2.5%인상
·가입기간이 10∼20년 미만인 경우 지급하는 감액노령연금액을 인상하여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시 연금액)의 50%∼99.58%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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