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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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 보은신문
  • 승인 2007.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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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 수 보은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찰에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통하여 오토바이 안전모착용에 대하여 널리 홍보를 하고 5월 1일부터 이륜차의 운행문화 개선관련 단속을 12월 31일까지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등 안전운전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륜차는 남녀 노소 누구나 손쉽게 탈수 있으며 주행능력도 자동차에 밀리지 않는 운송수단이지만 운전자들은 안전에 노출되어있다.

예를 들면 50씨시 스쿠터를 보면 보통 7마력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 2000씨시급 승용차가 150마력의 동력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하찮은 출력이지만 1톤이 넘는 중량의 승용차에 비해 무게 대 마력의 비율을 따져보면 스쿠터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0씨시 소형 스쿠터의 경우 차체중량이 60 - 70키로그램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점에서, 이륜차는 사륜차량에 비해 우수하다. 고연비와 고기동성, 두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렴한 연비로 우수한 주행성능을 보여주는 반면,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장비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튼튼한 차체에 에어백, 안전벨트 등 운전자를 보호할 많은 장비를 갖춘 사륜차에 비해서 이륜차는 얼마나 치명적인 생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가 있다.

현재 시중에는 다양하게 개발된 이륜차 운전자용 보호장구가 판매되고 있다. 어지간한 전도 사고에도 운전자의 부상을 막아주는 훌륭한 제품들이 널려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일상적인 용도에서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 이륜차를 탄다. 이들에게 보호장구가 내장된 가죽 자켓과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전용부추, 무릎보호대, 카본섬유로 둘러싸인 가죽장갑을 착용한다는 것은 매우 귀찮고 비용면에서도 과한 일이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전국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 13,636건을 분석한 격과, 안전모착용상태의 6,580건에서는 사망자가 331명, 안전모 미착용 상태의 7,056건에서는 5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어 안전모 미착용 사고시 사망률이 착용시에 비해 무려 45%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찰청은 이륜차 사고자의 사망원인의 대부분(약70%)이 머리(두부) 손상으로 튼튼한 안전모를 착용하면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눈 가리고 아웅 할 정도의 단속 면피용 야구모, 공사장의 안전모 등을 착용하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으로 일정규격을 만족하는 헬멧(안전모)의 경우 사고시 두부와 안면부 충격을 대부분 흡수하여 사용자의 부상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품질의 헬멧(안전모)를 생산 수출하고있고 또한 가격도 저렴하다.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면 이런 헬멧(안전모) 하나만 쓰고있어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상당히 줄여준다.

모든 이륜차 운전자는 반드시 양질의 안전모를 바르게 착용하여야하며 이륜차에서 안전모는 선택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그것은 이륜차 구조상 반드시 결합되어야 할 한가지 부품이다 결코 단속을 면하기 위해 대충 아무거나 둘러쓰는 귀찮은 모자가 아니다 그 귀찮은 모자가 때로는 생명을 지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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