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교사 삼성연립 재건축 합의
상태바
보은교사 삼성연립 재건축 합의
  • 보은신문
  • 승인 2007.09.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절차 추진따른 주민이 부담할 금액 크지만 내년 3월경 착공할 계획
보은읍 교사리 삼성연립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부담분이 늘어나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심을 하고 있다.

삼성연립은 보은군 최초 다가구의 공동주택으로 건축한 지 위험물 등급 C급이지만 지은지 25년이 지나 비가 새는가하면 계단 난간이 떨어져나가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 발판을 대서 사용할 정도로 재건축이 시급한 곳이다.

이에 따라 삼성연립에 거주하는 24가구 주민들은 재건축을 논의, 올해 초 최종 재건축 한다는데 전 가구가 동의하고 시공사까지 선정하는데 합의하는 등 상당부분 논의의 진척을 봤다.

주민들과 시공사간 합의한 아파트는 9층 규모로 가구당 106㎡(32평)씩 36가구이다.

36가구는 현재 삼성연립에 거주하는 24가구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12가구는 일반에게 분양하는데 잠정적으로는 내년 3월경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연립주택 재건축시 조합결성하고, 시행사(재건축 조합)와 시공사의 평가에 의한 융자금리 조정, 안전진단에 따른 부담, 법인 설립에 따르는 예치금 확보 등 법적 절차 이행에 따르는 자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안전진단 시 2, 3천만원의 비용이 들고 또 법인 설립 예치금으로 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가구당 부담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아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홍환 주민대표는 주민들은 사살상 아파트재건축에 따르는 건축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같은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니까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이 시급한데 이같은 행정적인 문제로 재건축이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연립의 위험물 등급이 행정적으로는 C등급으로 매겨 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적일 뿐 실제로는 위험도가 그 이상 높은 등급 이상일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2, 3천만원을 부담해 별도로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행정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건축연도가 오래됐다고 재건축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지만 삼성연립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특별대상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합을 결성하는 등 재건축 요건을 확실하게 갖추는 등 실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확인되면 등급 조정을 통해 별도의 안전진단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우선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가 확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