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술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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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술비 신청하세요
  • 보은신문
  • 승인 2007.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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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44세이하의 무자녀 여성 대상
보건소는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받고 있다.

불임부부지원 사업은 시험관 아기 시술시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도록 도우려는 출산장려정책 중의 하나이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연중 보건소에서 전화상담과 방문접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불임으로 고통 받는 44세 이하 여성이나 무 자녀 등이며 지원금액은 2회까지 1회당 15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2006년 11쌍이 불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아 2명이 임신했고 이 중 한 부부가 건강한 여자아기를 낳았으며 올해도 3명의 불임부부에게 사업비를 지원, 이중 한 부부가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불임신청서, 불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영수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보건소를 서류 심의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는 전국 130개소 지정병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4명의 불임부부에게 더 지원할 예정이나 신청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신청해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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