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10월13일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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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10월13일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200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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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10월 13일까지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며,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이 부담했던 보험급여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007년 3월 현재 3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220만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은 117만 8천 세대이다.

이와 같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체납보험료 외에 부당이익금의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하는 것.

이 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체납후 병원진료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하여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익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독촉고지서에 명기된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일시에 완납이 어려운 세대는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팀 옥천지사(☎732-51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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