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통합농협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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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통합농협 공식 출범
  • 곽주희
  • 승인 200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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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만 통합, 회원농합·축협은 현행유지
7월 1일부터 통합농협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협·축협·인삼협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한 새 농협중앙회가 공식 출범한다. 이번 통합 농협중앙회는 농·축·인삼협 중앙회만 통합, 각각 농업경제·축산경제·교육지원·신용부문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각 회원농협과 축협·인삼협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단위조합의 명칭 등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는 계속 사용하고 보은축협의 심벌마크는 농협마크로 바뀌게 된다.

한편 회원농협과 축협도 각각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1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농협법에 따라 정관 및 부속조합 임원선거 규약(안) 변경의 건을 개정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상임이사 경영제 도입을 확대하고 임원선출제도를 개선하며, 조합장 선출제도에 자율성을 부여해 조합원의 직접선거, 대의원회 선출, 이사회 호선중 조합이 정관 규정에 따라 선택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성 확보와 임원의 책임강화를 위해 직능대표 이사제 및 원외 이사제를 도입하고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을 현행 「고의·중과실」에서 「경과실(직무태만)」까지 포함하는 등 농협의 경영체계를 책임있고 탄력적인 전문 경영체계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합원의 경영 참여 제고를 위해 조합의 회계장부 및 서류열람권을 부여하고 총회 부의안건 제안권을 부여했으며, 복수조합원 제도를 동일 가구당 조합원 가입제한 폐지로 확대했다.

이밖에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 자문회의를 신설, 조합의 경영상태를 수시로 평가하며, 감사2인을 두되, 조합실정에 따라 상임감사제 운영이 가능하고 외부 회계감사 방안을 마련,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의 자격도 조합 자체에서 정관으로 규정해 자격을 부여하게 되며, 품목별 상담원을 두고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출자해 사업을 공동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중앙회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회원농협이 출자할 수 있는 조치가 의무화된다.

또 정부와 중앙회의 예산지원을 받아 유통지원자금을 조성, 계약재배, 출하조절, 매취사업, 공동규격 출하 촉진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정관 개정지침이 갑작스럽게 하달데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기대하기 힘들고 농협 직원들조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일부조합에서는 개정안 수용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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