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전자거래 택배비지원 ‘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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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전자거래 택배비지원 ‘생색’
  • 송진선
  • 승인 200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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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40만원에 국한시켜 연간 11, 12농가만 대상, 2006년 3백만원에 그쳐
충북도와 보은군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금액이 소액이고 대상 농가수도 극히 적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다.

보은군에 따르면 현재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대상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자가 농산물을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하는 농가나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하는데 택배비 를 건당 4천원을 기준으로 50%는 보조, 50%는 자담으로 농가당 40만원 한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해주는 대상농가가 적어 전자상거래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11농가를 대상으로 군비와 도비를 포함해 300만5천원이 지원됐으며 2005년에는 295만5천원이 지원되는데 그쳤다. 올해도 12농가를 선정했으며 예산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440만원을 편성했다.

금액 적으로는 다소 늘고는 있으나 연간 택배로 유통되는 농산물 물량과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볼 때 택배비 지원사업은 사실상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은군과 충북도가 이같은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은 택배비를 지원하는 만큼 농산물을 저렴하게 팔아 판매량을 늘리라는 의도이나 농가 당 지원한도액이 이같이 적고 또 대상 농가 또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시키는데는 효과가 없다는 것.

더욱이 군내 농가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는 커녕 전자 상거래 이용방법 조차 몰라 사업 자체가 특혜의 소지도 낳을 수 있다는 것.

현재 택배를 이용한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어 농가마다 상당량의 물량을 소비하고 있는데 택배를 받는 사람 부담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농산물이 비싸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생대추 1㎏ 1상자에 1만5천원, 밤고구마 10㎏ 1상자에 1만5천원을 한다고 하면 소비자는 택배비(4천원)까지 부담하면 각각 1만9천원에 사먹는 셈이기 때문에 매우 비싸다는 생각을 갖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택배비 지원 대상농가를 확대해 택배비의 50%를 농가에 보조해주되 농가는 받은 만큼 싸게 공급한다면 소비자들이 택배비 4천원을 부담해도 농산물이 저렴하다는 인상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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